금융위원회는 10.20일 차관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 대책과 병행추진되었던 기발표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임. -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할 것임. - 금번「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은 10.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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