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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기인재정책과 2011.10.25 31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안이 10.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임. -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연구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해당 업계의 현황 및 통계 조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연구개발 및 국외진출 지원, 그 밖에 정부 등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붙임> 1.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참고자료 1부 2.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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