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성남고등지구 2개 임대블럭, 화성동탄2지구 1개 임대블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임. - 성남고등과 화성동탄2지구 등 3개블럭은 금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참신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임. - 성남고등 S-1블럭에는 길이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설계하고, A-1블럭에는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주동입면이 조화롭게 배치될 것임. - 화성동탄2지구 A-65블럭에는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연출할 것임. -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별.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하고 특화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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