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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관리 체계 확정해 11.1일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10.25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30)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해, 10.6~14일에 걸쳐 건정심 위원, 의료계 및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임. - 이로써 9.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되었던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될 것임. -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임.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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