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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8차 건정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11.10.26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음.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음. -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음.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 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음.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