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조치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1.4.28 개정.공포)」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10.29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환경기술개발의 선택.집중 투자 및 수출전략 환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을 포함시켰음.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요건은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고려하며, 다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불량업체 제외하도록 하였음.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음. -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를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 지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구 환경기술개발센터)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 동법 및 하위법령은 '11.10.29일자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임.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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