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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1.10.28 6p 보도자료

국회는 10.28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본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외에도,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5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 지움으로써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반품, 감액 등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였음. - 과징금의 상한이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조정(관련매출액의 2%→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되어 중소납품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4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별첨> 1.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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