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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1일 정부미술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이 포함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미술품의 취득.관리를 각 부처에서 전문관리기관인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예정)으로 일원화할 것임. -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향유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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