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1.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하였다. -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금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12.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1.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 2.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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