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될 것임. -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약 41,300명임. -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 있음. -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됨. <참고> 1. 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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