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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11.10.31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0.31~11.2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였음. -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4)'의 일환으로 지가동향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동향 조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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