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연간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약 1,356억원) 경감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 노선군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하여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인 것임. - 금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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