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1일부터 12.31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 점검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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