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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건설산재예방과 2011.11.01 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1일부터 12.31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 점검대상은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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