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경과를 발표하였다. - 1개월 동안 1,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구제가 요청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음. -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라인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 중(10월 13, 18, 20, 26, 28일 공고실시)임. -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이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최초의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2월말경부터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당국은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