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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정책과 2011.11.02 6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10.6일 시행)을 계기로 새로 도입한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11.1일 관계부처 공무원, 인증.시험기관 전문가 등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동 설명회에서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 상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였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태양광LED 보안등」에 대한 적합성 모의인증 진행 경과와 실제 적용사례를 발표하였음. - 이어 적합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인증.시험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해 별도의 토론 시간을 가졌음. - 참석자들은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성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최대 6개월내 새로운 기준 마련에서 시험․검사까지 완료해야 하는 실제 운영상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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