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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 1,800억원 규모의 창조기업 재원 조성
중소기업청 2011.11.02 47p 정책해설자료

중소기업청은 11.2일,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기업(micro-startups) 지원에 사용될 1,8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내역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의 소액 투자에 사용(3억원 이하의 초소액 투자 30% 포함)하는 소액형 투자펀드를 최대 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임. 아울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70억원을 마련(앱 분야는 별도로 70억원 확보)하였음. - 기획.디자인.개발자로 팀을 구성하고, 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 창업계획 작성 → 실전 앱 개발(2,000만원 이내 개발자금 지원) → 창업 사업화 자금(30억원, 팀당 5천만원 내외)」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앱 창업 코스"를 마련하여, 연간 50~100개팀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임. - 또한, 앱 창업 기업의 후속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앱 전용 R&D 사업"을 70억원 규모로 마련하였으며, 앱 창업 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 동영상 제작실, 테스트 베드 등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완성형 앱 특화 BI("앱 창업 누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임. - 1인 창조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재료비 및 외주 개발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할 것임. 또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사무 공간 및 자문 제공 등의 간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 입주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또는 콘텐츠 확보 등 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탈바꿈해 나갈 계획임. -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앱 창작터 및 참살이 실습터 교육 일부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