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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2011.11.04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이 10.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 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음. - 금번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대사업 활성화,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간투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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