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4~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신청자격.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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