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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재보상정책과 2011.11.04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영적용될 것임. - 퀵서비스기사는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될 것임.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시간(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서비스기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택배기사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보험료가 1/2 감소되는 등 산재보험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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