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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2011.11.08 5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1.8~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4.7 공포, '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였음. -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