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1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연계이용.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이용자의 인식제고 노력 등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그린인터넷인증'을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음.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를 체계화했음. <참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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