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금일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임.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하였음. -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1.12.31일에서 2021.12.31일로 10년 연장하였음. <붙임> 국무회의(11.8) 통과 법률 공포안 (2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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