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8일,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임. - 정부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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