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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11.11.09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함. -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음. -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임. -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임. -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됨.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음. -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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