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11.8)를 거쳐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11.11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해양환경보전 부문별 계획을 총괄.조정.통합하여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정책계획임. -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임. 또한,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오염 대비.대응 제도 정비와 장비의 확충, 해양오염 대비.대응 과학화, 선박기인 국제적 해양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등 해양기인 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임. -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보전하고, 해양환경.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할 것임. -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등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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