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0일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최저가낙찰제가 2012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임('10.7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 - 최저가 확대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덤핑낙찰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건설업 취약계층 손실전가.산재유발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아울러, 대형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및 저가심사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수주감소가 우려됨. -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는 당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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