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기존의 개인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최저등급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것임. -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연내 개정하여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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