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예산절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2011.11.10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기존의 개인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최저등급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것임. -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연내 개정하여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