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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대학병원에서 앞장선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2011.11.11 23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11일 12개 환경보건센터가 있는 병원장, 대학장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건센터 기관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대학 등에 지정되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 각종 환경성질환의 연구,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임. - 금일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환경보건센터 기관장간에 환경보건센터의 역할과 그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을 넘어 아토피 캠프, 피해자 자조모임, 학제간 융합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소통하는 지역거점으로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환경보건센터의 발전전략은 크게 3가지로 지역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정립,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한 품질제고, 지역주민과의 접점으로서 소통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역할정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15년까지 지원규모를 총 5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관병원 등에서는 매칭펀드 등을 통해 환경보건센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 밖에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전망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우려 이슈 등을 감안하여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포럼, 대학과의 공동학술발표회 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