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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1.7일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2011.11.11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1.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02.1.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되었음. <별첨> 연도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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