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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제부터 자연해안도 총량으로 관리한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2011.11.11 19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난 10.27일 확정.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안)'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인공화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의 자연공간이 축소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해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를 대상으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는 해안선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부를 제외하고 5년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는 계획체계로, 각 연안지자체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