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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2011.11.11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임. -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 나.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임. -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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