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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
국세청 2011.11.10 11p 보도자료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표창수여와 더불어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개방하기로 하였음. - 본제도 시행으로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우선혜택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에도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 시설을 개방할 예정임. - 제공시기는 교육.운휴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금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임. - 신청방법은 교육원홈페이지 PopupZone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됨. - 금년 말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점검.보완하여 '12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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