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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2011.11.14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법 제8조의3 제1항 신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음.(법 제8조의3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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