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산림, 조경 제외)로 농업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음. - 향후, 공포이후 동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5월까지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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