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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1.11.15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5일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동 개정안에서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음. 또한,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개정 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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