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금년 5.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1.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25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음. 특히,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확정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으로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11.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할 것임. - 또한, '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별첨> 지능형전력망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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