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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2011.11.16 40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정(가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할 것임. - 금융교육.비교공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임. -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할 것임. - 분쟁조정 절차의 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로부터 독립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