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11.18일부터 1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음.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정당한 편의(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를 제공토록 하여 신용카드 발급 편의를 제고하였음. -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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