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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1.11.1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18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될 것임. -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행정예고는 11.18~28일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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