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6월 태풍메아리 및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1.18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총 1,464백만원(보조 880, 융자 854)의 복구비가 약 671농어가에 지원되게 되었음. - 지난 6월 태풍 메아리로 다시마.톳 피해어가 121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713백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지난 10.15~16일 기간 중 충남, 전북지역의 우박 피해농가 550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751백만원이 지원됨. <참고> 1. 농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세부 내역 2. 농어업 재해복구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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