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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뒷받침을 위한 이주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1.11.19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혁특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가능(총 480만원 한도)함. -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를 지원할 것임. -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1.11.18일)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12.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참고> 1.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2. 지방이전 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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