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11.17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음. -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하였음. -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별첨> 기타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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