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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2011.11.22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22일 국무회의에서「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하였음. - 대부업자가 300만원(현행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하여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광고의 표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대부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가 채무증명서 발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음. <붙임> 1.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2.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1 : 대부광고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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