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22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