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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11.11.23 1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11.23일부터 20일간(기간 11.23~12.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완화(30만→20만㎡)하였음. 또한, 나지비율 산정(나지비율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또한, 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첨부> 도시개발법 시행령.업무지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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