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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앙회의 일선수협, 전산화로 투명하게 관리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11.11.2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14일「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일선수협의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이 정상인 조합도 부실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할 경우 수협중앙회가 경영실태를 사전에 조사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로써 수협구조개선법은 경영상태가 어려운 일선수협에 대하여 사후적 구조개선 조치 못지않게 경영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에 대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돼온 지도.경제사업의 일반회계부문에 대한 투명경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개정 법률은 2013.1.1일부터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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