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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2011.11.23 13p 보도자료

정부는 11.23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며, 이밖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종목이 신설될 것임. - 또한,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될 것임. - 금번에 신설되는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12년 시행 준비를 거쳐 '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정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을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음. - 이는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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