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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1.11.23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보험료지수를 참조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수준의 객관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였음. 개정된 보험료지수를 활용할 경우, 현행 위험보험료의 약 40% → 70%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됨. -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인 '펀드' 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회사 내.외부 검증절차 신설,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실시로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였음. - 보험회사별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보험상품 안내화면과 상품공시실을 링크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화면 확대 등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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