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IPO시장을 건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 IB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IPO절차 정비 및 시장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모가 산정절차 전반에 걸쳐 제도를 정비하여 IPO시 주관회사가 공모가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및 감독 강화를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도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업무관행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또한, IPO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도록 하였음. - 금번 제도개선으로 주관회사의 공모가산정, Due Diligence 적정성 등에 기초한 IPO성과에 대한 평판(reputation)이 형성됨에 따라 IB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국내 IPO시장 신뢰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장시 신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증가가 기대됨. - 또한, 기업정보의 질적.양적 수준이 제고되고 가격결정 과정이 투명화되면서 정보활용 증대 및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내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고 투명성.신뢰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자와 기업간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2월 중 개정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실태 집중점검에 착수할 것임.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협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