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25일 아부다비 보건청과 국내 4개 의료기관간 아부다비 환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환자유치협약에 따라 앞으로 국내 4개 의료기관은 아부다비보건청이 승인한 치료계획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6개월내에 청구서를 아부다비보건청에 청구하면 아부다비보건청은 45일내에 우리나라 원화로 지급하되 주한 UAE 대사관에 금융담당 부서를 통해 지급이 될 계획임. - 금번 협약은 향후 양국 간 환자송출을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 마련과 동시에 의료기관 진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등 연관사업의 중동 진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삼성두바이클리닉('10.4), 우리들병원두바이척추진료센터('11.4) 등이 진출해 있고, 현지 진료를 위한 한국의료인에 대한 면허도 인정되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진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반 첨단화된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인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진출이 예상되고 있음.
첨부파일(1)